부동산 경매 용어 사전: 초보자도 쉽게 배우는 법! 2편
부동산 경매 용어 사전: 초보자도 쉽게 배우는 법!
2025년 6월 12일 09:48 KST, 부동산 경매를 시작하려면 기본 용어를 알아야 합니다. 1편에서 다룬 장점과 주의점을 바탕으로, 이번 2편에서는 핵심 용어를 정리합니다.
1. 기본 경매 용어
- 경매 (Auction): 법원을 통해 부동산을 공개 매각하는 절차.
- 낙찰자 (Winning Bidder): 최고 입찰가로 부동산을 인수하는 사람.
- 감정평가액 (Appraised Value): 전문가가 평가한 부동산 가치.
- 최저매각가액 (Minimum Bid Price): 입찰 시 필수 초과해야 하는 금액.
- 유찰 (Failed Auction): 입찰자가 없어 경매가 무산되는 경우.
2. 권리 관련 용어
- 권리분석 (Rights Analysis): 등기부등본 등으로 부동산 권리 확인.
- 가압류 (Provisional Seizure): 부동산 처분을 막는 임시 조치.
- 임차권 (Leasehold Right): 세입자가 점유할 권리.
- 말소기준권리 (Rights to be Cancelled): 낙찰 시 법원이 말소하는 권리.
- 유치권 (Possessory Lien): 점유 중인 자가 가지는 우선권.
3. 절차 관련 용어
- 입찰보증금 (Bid Bond): 입찰 시 납부하는 금액(감정가의 10%).
- 경매개시결정 (Auction Initiation Decision): 법원이 경매를 시작하는 결정.
- 매각허가결정 (Sale Approval Decision): 낙찰 후 소유권 이전을 승인.
- 명도 (Eviction): 부동산을 인도받는 과정.
- 배당 (Distribution): 매각 대금을 채권자에 분배.
꿀팁! 용어를 외우며 실제 경매 사례와 법원 경매 사이트를 찾아보며 연습을 해보세요.
4. 결론: 용어로 시작하는 경매 투자
부동산 경매는 용어를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. 이 사전을 바탕으로 실전 준비를 해보세요.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물어보세요!
법원 경매 정보 관련 포스팅 1편면책사항
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용이며, 투자 결정은 본인 책임 하에 하세요.결과는 책임지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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